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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년 3월1일 ~ 3월 15일까지 |
'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1일 ~ 5월31일까지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 2024년 6월1일 ~ 12월2일까지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1일 ~ 9월19일까 |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네이버·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홈텍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PC, 모바일)
-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PC, 모바일)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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