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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의무화,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신고 제도. 2025년 현재,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임대차계약신고제도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2025년 현재 전국 확대 적용 중)
- 🏠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 신고의무자: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 또는 공동 신고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인이 대행합니다.
- 직거래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전월세 신고 시스템 이용
- 오프라인: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2025년 기준 최초 1회 위반은 계도 가능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2025년 기준 최초 1회 위반은 계도 가능
📌 예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주택 이외의 부동산 (상가, 사무실 등)
- 친족 간 계약으로 실거주 증빙 가능 시
✅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차이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전세보증금 보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해야 하나요?
한쪽만 해도 되고, 둘이 함께 해도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주도합니다.
2. 금액이 변동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예, 보증금·월세가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대부분 1차 계도 후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결론 및 투자자 유의사항
이 제도는 임대소득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관리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신고 시스템과 과세 기준을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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