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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아라어무뉘 2024. 4. 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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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만19세~34세 청년에게 1년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혜택 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

1.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사업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 신청자격

  • 연령조건: 만19세~34세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부모로부터 독힙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원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3. 참여제한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꼐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신청절차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바로가기)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을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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