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부에서 만19세~34세 청년에게 1년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혜택 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사업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 신청자격
- 연령조건: 만19세~34세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부모로부터 독힙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원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
3. 참여제한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꼐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신청절차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바로가기)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을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