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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1) 연령 · 거주요건 

1) 연령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2)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가능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2) 소득 · 재산요건

1) 소득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요건

2)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1)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2)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3)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2) 중복제외

1) 주택 소유자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3)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3. 신청방법 및 시기

(1) 신청방법 

1)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2)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시기 

1) 신청을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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