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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편된 청약제도는 혼인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변경된 청약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대상 |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물량 | 나눔형 35%, 선택혁 30%, 일반형 20% |
공급 | 우선공급(70%), 잔여공급(20%), 추첨제(10%) |
2.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대상 |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물량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
공급 | 신행아 우선공급(15%), 신생아 일반공급(5%), 우선공급(35%), 일반공급(15%), 추첨제(30%) |
3.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1.6억 원) 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약 1.2억 원까지만 허용)
4.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자녀 1인당 10% ~ 최대 20%까지 공공분양, 임대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뉴홈 신혼특공) 소득: 월 최대 1,154만원 → 1,319만원, 자산: 362백만원 → 431백만원
5.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담청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되어 둘 다 부적격 처리되면 앞서 접수건에 대해서는 유효 처리
6.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주택청약통장 기간의 50% 합산(최대 3점) 가능
7. 배우자 이력 미적용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8.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
9. 추첨제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10. 임차인이 임차주택(아파트가 아닌 주택) 매입 시 무주택 인정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24년도에 매입 시 무주택으로 간주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인정
- 단, 60㎡이하의 비아파트 일 것
- 취득가액 수도권 3억(지방 2억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 생애최초로 취득한 것일 것
11. 청약통장 부활 요건 보완
주택사업 취소 등으로 청약통장이 부활한 경우, 다른 신규가입 청약통장과의 납입금 등 합산 근거 마련
12. 공공주택사업 입주예약자 모집, 선정 대행 근거 마련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공공주태사업자 또는 부동산원에 입주예약자 모집, 선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3.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 연장
5년 한시규정으로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을 5년 연장
1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운영근거 마련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월날입금 선납, 이자율 등을 달리 정한 상품의 근거 마련
15.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시 선정방법 변경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 발새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기존: 동점 발생시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