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개편된 청약제도는 혼인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변경된 청약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대상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물량나눔형 35%, 선택혁 30%, 일반형 20%공급우선공급(70%), 잔여공급(20%), 추첨제(10%) 2. 신생아 우선공급(민영)대상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물량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공급신행아 우선공급(15%), 신생아 일반공급(5%), 우선공급(35%), 일반공급(15%), 추첨제(30%) 3.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1.6억 원) 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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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