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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홈 청약제도 변경사항

2024년 개편된 청약제도는 혼인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변경된 청약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대상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물량나눔형 35%, 선택혁 30%, 일반형 20%공급우선공급(70%), 잔여공급(20%), 추첨제(10%)   2. 신생아 우선공급(민영)대상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물량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공급신행아 우선공급(15%), 신생아 일반공급(5%), 우선공급(35%), 일반공급(15%), 추첨제(30%)  3.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1.6억 원) 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카테고리 없음 2024. 4.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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